티스토리 뷰
목차
5월이면 꼭 신청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자녀장려금 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등 변경된 부분인 재산요건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경제 양극화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국가 가구성원, 사업소득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산정, 총 소득요건, 재산 요건 3가지를 충족할 시 지급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 특이사항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 사실혼인 경우 제외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연간소득액의 합계가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단,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녀, 손자,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단독가구 -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어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임대료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간주임대료 - 기준시가 X 55%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지급액은 50% 감소합니다.
주택, 토지 그리고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은 재산합계액에서 포함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과 비교하여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단독가구 지급액 기준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 /400
400만원 ~ 900만원 : 165만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 / 1300
▶ 홑벌이가구 지급액 기준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 / 700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 / 1400
▶ 맞벌이가구 지급액 기준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 / 800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 / 210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20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단, 2022년 귀속 기한 신청인 경우(정기신청 대상인 경우)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의 10% 차감하여 지급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기준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3년 6월 전후
2022년 정기신청 : 2023년 8월 ~ 9월 전후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12월 전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ARS 를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유선전화
국세청(1544-9944)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배너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 번호 입력 후 신청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 카카오톡 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배너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각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안내해드린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지급을 받으셨어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까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원조건은 근로장려금 지원조건과 동일하지만, 연간 총 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오히려 기준이 완화되었고, 충족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기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액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액 2,500만원 이하일때 최대 지급액 수령 기준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총 소득액 4,000만원 이하라면 최소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간이 동일하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1) | 2023.05.18 |
---|---|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중복가입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