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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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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 :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의 항목에 따라 어떤 3가지 중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지 구분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Ⅱ 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유형은 수당은 지원받지 않지만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계층은 총 22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에 도움을 줍니다.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 활동 중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에 더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직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 취업 성공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 지원함
4. 유형별 비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추가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동의하지 않을 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정보는 개인정보 활동 동의를 통해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제출
공공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7.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잘못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반환,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받게 되니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취업, 창업내용,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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