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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이 되면서 연일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달리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를 신청 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절기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동절기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하시는 분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등 정보변동이 있을경우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알린 후 재신청 진행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본인 또는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음의 신청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대리신청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신청 금지 | 동일 가구내 중복신청 불가, 가구 대표자가 신청하고 신청자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함 |
기한 내 사용 | 지정 기간 내에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 소멸됨. |
사용처 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 |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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