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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비용, 유류비, 세금, 유지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매년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6만대 정도 모집을 하는데, 신청 기간은 보통 2주로 짧은 편입니다.
전년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가 1km라도 감소하면 해당 감축거리나 비율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참여 방법은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과 경제속도 준수,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않하기, 공회전 금지, 에어컨 사용 줄이기, 자동차 가볍게 하기, 주기적 점검,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하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일정
1차 모집(전국 6만대 선착순 모집, 지역별 기간 상이) | ||
1그룹 | 2.20(월)~3.3(금)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 2.27(월)~3.10(금)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 3.6(월)~3.17(금)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3.13(월)~3.24(금)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2차 모집(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미완료 지역 대상 3.27(월) ~ 4.21(금) |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주행거리 비교
-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 비교하여 산출
- 주행거리 1km만 감소해도 최소 2만 원의 현금 지급
2. 차량 구입 기준
- 중고 차량 구입자는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
-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참조하여 계산
3.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주행거리 감소에 따라 인세티브는 차량의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 최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감축실적 산정기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1. 회원가입 및 신청
해당 지자체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진행, 로그인 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됩니다.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링크로 보내면 됩니다. 단,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부터 10월까지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누적된 주행거리를 10월에 다시 한번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