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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을 위해서 무급휴직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 신청 개요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 신청 서류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상태 유지자(고용보험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직접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4월 30일(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거주구가 아니라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 거주하고 회사가 강남구라면 강남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첨부합니다.
다음은 신청 서류입니다.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
필 수 제 출 |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신청서 | 무급휴직 여부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사업자등록증 | 제외업종 여부 | 업태 확인 | ||
비영리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4, 5번째 - 80, 82, 83 | |||
사업장 소재지 | ||||
계좌 사본 | 입금 계좌 | 위임시 가족 허용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 | 휴직자 본인 작성 |
※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신청 불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포함되면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
별도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제외업종 및 주된업종 확인 | 국세청 홈텍스 | 주 업종 확인 | |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 | 근로계약 대상 업체 | 실 근무지(지점) 기재 | |
재직증명서 | 종된 사업장 | 실 근로 기업체 | 실 근무지(지점) 기재 | |
50인 미만 확인서류 | 파견근로 및 종된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등 | 고용보험 취득명부, 지점인원확인 공문 등 |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해봅시다.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이중, 부정 수급자
이중 -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 -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마지막으로 신청에 관련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